운영사업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선택됨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도내 구인기업 채용지원 우수기업 구인홍보영상 제작지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 현실장실습 참여 학생 채용 기업에게 현장실습채용지원금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도내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촉진

신청기간 : 채용 학생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반영된 달까지 신청

지원대상 :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채용한 기업

지원규모 : 5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현장실습채용지원금) 현장실습 기간 동안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 수당을 실제 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실습시간×5,000원 이상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2026학년도 교육시설임차료 지원을 받는 기업 중, 해당 기업에서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최소 이수 기준(20일, 140시간)을 충족한 학생을 채용한 기업
- 채용 학생과 2027년 1월 31일까지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기업
- 채용 학생이 2027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시작하는 기업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채용 학생에서 최저임금(시급)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 현장실습 수당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기업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최소 이수 기준(20일, 140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을 채용한 기업(조기복교 학생 포함)
- 채용학생과 2027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 채용 학생이 2027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
- 채용 학생에게 최저임금(시급) 미만을 지급하는 기업
- 학생 봉민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 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운영절차

  • 1단계

    학생 채용(기업)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 학생 채용

  • 2단계

    지원금 신청(기업)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반영된 달까지 신청

  • 3단계

    서류 검토(경제통상진흥원)

    지원대상 여부, 근로계약, 수당 지급 내역 등 확인

  • 4단계

    지원금 지급(경제통상진흥원)

    - 대상 기업 지원금 산정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1.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운영사업→구인기업 지원사업→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3.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4. 기본정보 인력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서 첨부→신청하기

  • 참고사항

    - 제출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문의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현장실습채용지원금 담당자(063-280-1006)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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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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