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2025년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 도내 구인기업 채용지원 도내 우수기업 구인홍보영상 제작지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신청)

2025년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지역정착형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게 교육시설임차료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2025년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도내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촉진

신청기간 : 매월 7일까지

지원대상 :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지역정착형 현장실습) 참여 기업

지원규모 : 110개사 정도

지원내용 :
(교육시설임차료) 1일 4만원~6만원
- 현장 실습 참여 학생 1명: 4만원, 2명: 5만원, 3명 이상: 6만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2025학년도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지역정착형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실습 기업
-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 지점일 경우, 사업자등록상 독립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인 지점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관리되어, 사업자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가 없는 지점
- 기타 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참여가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기업

운영절차

  • 1단계

    신청 접수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사본(법인 또는 대표 명의)
    3. 실습 참여 학생 출결일지

  • 2단계

    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

    신청 서류 바탕으로 자격 요건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보완 안내

  • 3단계

    교육시설임차료 지원 확정

    신청 기업에게 지원 확정 통보 및 지원 금액 안내

  • 4단계

    지원금 지급

    교육시설임차료 법인 또는 대표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기업: 기업 신청 접수

  • 참고사항

    -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되며 지원금은 환수함
    - 교육시설임차료는 매월 지급이 아닌 실습 종료일의 익월에 일괄 지급하며, 정산 기간 내 실습 종료 학생과 실습 중 학생이 혼재된 경우 실습 중 학생은 해당 기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함

문의사항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 교육시설임차료 담당자(063-28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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