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신청)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 개선·청년 채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육성 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사업목적 :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 발굴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선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이미지 제고 및 확산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 ~ 3월 14일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10개사)

지원규모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지원내용 :
- (청년친화기업 인증)‘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인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긍정 이미지 향상 제고 및 청년고용 확산
- (근무환경개선금) 선정된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복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10개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만 39세 이하 1명 청년 추가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15백만원 지원(연간 최대 2명 까지)
* 자기계발비,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확충, 결혼·출산축하금 등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근로 수당*, 1인당 최대 3백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1인)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도 내 소재(본사) 정부부처 인증?확인서 보유 기업(1개 이상)*
*정부부처 인증·확인서(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등급 보통(B-) 등급 이상 기업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무도장 운영·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
- 자본잠식상태, 재무구조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 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타사업 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운영절차

  • 1단계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온라인)

  • 2단계

    서류심사

    제출 서류 기반 정량평가

  • 3단계

    현장실사

    기업 환경(사무 및 현장) 방문 실사

  • 4단계

    발표심사 및 선발

    현장실사 기반 심사 및 참여사업장 선발통

신청방법

추후 안내

  • 참고사항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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