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신청) 2025년 직업계고 취업 첫걸음 지원 (지역정착금) 2025년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신청)

사업목적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속 근무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채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기간 : 신청종료

지원대상 : (참여청년)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 참여기간동안 참여기업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자(신청종료)
(참여기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신청종료)

지원규모 : 참여청년, 참여기업

지원내용 :
- (기업지원) 월 160만원 24개월 지원(최저임금 이상 기업 부담)
- (인센티브) 2년 만료 분기별 250만원 1년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청년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진행, 문화여가비용 지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참여청년) 채용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참여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채용 예정이 있는 전북 소재 중소기업 등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공고일 기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운영절차

  • 1단계

    - 업무협약 체결

    - 사업참여 업무협약 체결(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 2단계

    - 청년 및 기업 지원

    - 기업지원금 지급
    -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 3단계

    - 특별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청년-기업) 현장점검
    - 청년 근무환경, 근로조건, 기업 사업 이행 등 사업 안정화 지원
    - 참여자(청년-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4단계

    - 인센티브 지원

    - 분기별 250만원, 1년간 총 1,000만원 지원
    - 참여기업 내 2년 근속 유지
    - 2년 만료 후 매 3개월 경과시점 신청

신청방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선정된 참여청년 대상으로 지원사업 운영(신청종료)

  • 참고사항

    - 청년 대상 인센티브 신청 전용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전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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