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현장실습채용지원금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선택됨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도내 구인기업 채용지원 우수기업 구인홍보영상 제작지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기업신청)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게 교육시설임차료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사업목적 :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도내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 촉진

신청기간 :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종료일 또는 조기 복교일 다음 달 1일~7일 18시까지 신청

지원대상 :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실습기업

지원규모 : 120개사 정도

지원내용 :
(교육시설임차료) 학생 참여 일수×학생 수에 따른 일일 단가
- 현장실습 참여 학생 1명 : 4만원, 2명 : 5만원, 3명 이상 : 6만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2026학년도 직업계고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실습기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단,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외인 지점의 경우 도내 지방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외인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어 도내 지방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지점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운영절차

  • 1단계

    자료 요청(경제통상진흥원)

    공문 발송

  • 2단계

    신청(학교 및 기업)

    학교 : 공문 회신
    기업 : 서류 제출

  • 3단계

    서류 검토(경제통상진흥원)

    - 학교 공문 및 기업 제출 서류 검토
    -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 4단계

    지원금 산정 및 지급(경제통상진흥원)

    - 대상 기업 지원금 산정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학교 : 공문
기업
1.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접속 후 로그인
2. 운영사업→구인기업 지원사업→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3. 신청서 접수
4. 정보 입력 올바른지 확인 후 서류 첨부

  • 참고사항

    - 제출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문의사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교육시설임차료 담당자(063-280-1006)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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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산학공동교육)-교육시설임차료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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