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신청) 직업계고 취업 첫 걸음 지원(기업신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기업신청)

사업목적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속 근무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채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기간 : 신청종료

지원대상 : (참여청년)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 참여기간동안 참여기업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자(신청종료)
(참여기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신청종료)

지원규모 : 참여청년과 참여기업

지원내용 :
- (기업지원) 월 160만원 24개월 지원(최저임금 이상 기업 부담)
- (인센티브) 2년 만료 분기별 250만원 1년간 최대 1000만원 지원
- (청년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진행, 문화여가비용 지원

신청자격

필수요건(모두충족 해야 함)
- (참여청년) 채용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참여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채용 예정이 있는 전북 소재 중소기업 등
제외대상(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 공고일 기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운영절차

  • 1단계

    - 업무협약 체결

    - 사업참여 업무협약 체결(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 2단계

    - 청년 및 기업 지원

    - 기업지원금 지급
    -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 3단계

    - 특별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청년-기업) 현장점검
    - 청년 근무환경, 근로조건, 기업 사업 이행 등 사업 안정화 지원
    - 참여자(청년-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4단계

    - 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회 개최

    - 사업 결과보고 및 연말 성과공유회 개최

신청방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선정된 참여청년 대상으로 지원사업 운영(신청종료)

  • 참고사항

    - 기업 대상 기업지원금 신청 전용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전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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