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조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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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및 외국인 |
소수점 처리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
최소 추천 |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최소 1명 추천 가능 |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명 추천 가능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