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IBILITY REQUIREMENTS신청요건

숙련기능인력

  • 기업
  • 외국인
  • 공통사항
  • 신청서류

기본 요건
  1.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허용 인원
  1.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2.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3.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4.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1' x 0.4 (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고용기업 추천제도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및 외국인
소수점 처리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최소 추천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최소 1명 추천 가능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명 추천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됩니다.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