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IBILITY REQUIREMENTS신청요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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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업체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상 내국인* 고용인원 50%(최대 20명) 초과 불가. 지역별 허용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지역별 허용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2.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④「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