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IBILITY REQUIREMENTS신청요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기업
  • 외국인
  • 공통사항
  • 신청서류

F-2-R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제외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중복 지원 금지 : 광역지자체 중복 지원시, 허가 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 제한
○ 요건(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신청가능)
요건 내용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0,835,000원*) 이상 충족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거주/취업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지역특화 업종 취업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품행단정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
F-4-R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기존 거주자)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구체적 판단 기준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상기 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