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내용 |
1. 모집분야 및 인원
▣ 자활사례관리 담당자
○ 채용분야 : 자활사례관리자
○ 채용인원 : 계약직(1명)
○ 계약기간 : 2025년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계속 사업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 근 무 지 : 전주지역자활센터
○ 급여기준 :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자활사례관리자 급여지급 기준에 준함.
○ 담당업무
- 참여자상담, 교육지원, 취·창업지원,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공모사업 등
사례관리 업무 수행 등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월~금)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2. 자활사례관리 담당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에 위배되지 않는 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3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이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지원불가.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4.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이력 및 서명 누락, 자격 미비 및 지원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 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이메일 접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및 합격자는 제외),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자 부담
○ 자기소개서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종교, 추천인,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