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정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1.4.
고용노동부
첨부 1. 사업공고문(연락처 및 신청서류 양식 포함)
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사업 관련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