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30명)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