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2021년도 제1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제1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2. 지원분야
○ 2개 Track으로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며,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구분
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기업별 1명 이내
○ Track 1(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과 Track 2(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청년 석?박사 1명 → 가능, 청년 석?박사 2명 → 가능, 기술전문 경력인 2명 → 불가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