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품질향상 성장지원 멘토링, 지원금 지원
2021 지역혁신프로젝트
농생명·농식품 특화 인력 및 고용연계 지원사업
식품 품질경쟁력 향상지원사업 공고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2021 지역혁신프로젝트 농생명·농식품 특화 인력 및 고용연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내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생명·농식품 특화 인력 및 고용연계 지원사업
○ (사업목표)
- 식품 품질경쟁력 향상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인력채용 연계 기대
-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결
○ (사업기간) 2021. 01. 01 ~ 2021. 12. 31(12개월)
2. 지원프로그램 개요
○ (지원대상) 도내 채용계획이 있는 소기업(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 신규 HACCP 지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품목확대에 따른 HACCP 추가지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 (제외기업)
- 사업기간(또는 지원기간)내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지원건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HACCP 지정에 필요한 멘토링 지원
- 필수조건 : 기업 채용인력 1인 이상 증가 / 지원금의 20% 기업부담금 의무화 (기업 매칭비용 우선사용)
○ 지원금액 : 심에 따라 기업당 최대 14백만원 ~ 5백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소규모 HACCP : 최대 800만원 / 일반 HACCP :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단, 유형 추가 시 소규모 200만원 / 일반 300만원 지원금 추가 가능
- 소규모 HACCP 기본 10회 이상 / 일반 HACCP 기본 15회 이상 멘토링
○ 멘토링 비용 산출 근거 : [참고 1] 고용노동부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 예시 : 책임급 강사, 1일 4시간, 15회 멘토링 경우, 150,000원 x 4시간 x 15회 = 9,000,000원
3. 선정절차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기업→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2021. 04 ~
↓
신청서 서류검토
및 평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검토→업체방문 → 수정신청서 제출
→ 평가위원회 심사
◦ 2021. 05 ~
↓
업체 선정
→ 협약체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일자리창출팀)↔기업
◦기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05 ~
↓
컨설팅 실시
기업 ↔ 전문위원
◦ 멘토링지원(업체방문 및 멘토링)
◦ 2021. 05 ~ 10월 중
↓
최종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기업↔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결과보고서 제출(10월 중) 및 채용증가 확인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4명 이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50% 이상 구성
○ 평가방법 및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 (전문가 동행)
· 현장실태조사 의견 반영 수정신청서 접수
· 수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진행 및 지원사업 선정
- 선정방식 : 평균 70점 이하인 과정은 지원순위에서 제외
5.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04. 07 ∼ 04. 30
○ 신청서 교부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http://www.jif.re.kr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도착분 미 인정)
기관명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산업혁신본부 일자리창출팀
담당자명 :안세영 대리 , 이청담 사원
전화번호 :063-210-6587 , 063-210-6586
○ 제출서류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등
6.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 사업 신청‧수행계획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지원기업의 의무사항
○ 선정기업은 지원 사업기간 종료 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필수 제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이후 사업비를 집행
○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기업 제반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은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센터 담당자의 사업성과 관련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성과와 관련된 공인서류(매출확인서, 고용확인서 등) 및 지출 관련 제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