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수행기관 지정일 ~ 2023. 12.
총 300백만원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