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2021년 하반기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내용
○ 140개 과제 내외,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을 초과 계약 가능)
② (기본급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3.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4.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5. 신청기간 : '21.7.5(월) ~ 7.16(금) 18:00
※ [서식1]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완료 시 자동제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시 [FAQ]와 [신청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