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1. 신청기간: 2021.1.19.(화)~3.5(금)
2. 접수처: 공단 본부(고용환경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 접수 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인정
3.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단 방문 제출은 받지 않음
4.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또는 창업예정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5. 구비서류: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및 공단 고용환경부(031-728-710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