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21.1~3월분 보험료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문 의 처 >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ㅇ <부과고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