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188 호
2021년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국번없이 1644-0083>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 공고문상의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지사 연락처 참조